윤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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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카카오페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전날(3일)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카카오페이 본사에서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과 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의 의뢰에서 착수됐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밴)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진행된 모집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에 지급한 불법 지원금 규모는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에 금감원 측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에 대한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금을 우회 지급한 것으로 파악 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법 위반 행위는 행정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카카오페이가 먼저 부당 보상금을 요구했는지, 나이스정보통신이 선제적으로 지급 제안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 등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밴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한 목적으로 보상금을 제공하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