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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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을 발표한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 개정을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은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및 선물스프레드상품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옵션, 코스닥 150선물, 코스닥 150옵션, KRX300선물 등이다.
그간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1996년 개설 이후 지금까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주식시장과 동시간에 개장해왔지만, 거래소의 개정으로 조기 개장 대상상품의 개장시각은 9시에서 8시 45분으로 당겨진다. 또한 정규거래시간이 변경되는 연초 개장일, 수능일 등에도 파생시장은 15분 일찍 개장하며, 파생지수의 산출 시간도 15분 당겨진다.
조기 개장 대상상품의 시가단일가 시간은 현행 8시 30분~9시에서 8시 30분~8시 45분으로 바뀐다.
예상체결가격 등 시세 정보는 현행과 동일하게 8시 40분부터 공표하고, 시가단일가 종료 전 1분 동안은 호가의 정정 및 취소가 제한된다.
아울러 파생시장 가격제한폭은 주식시장 개장 전(8시 45분~9시)까지 ±8%가 적용되며, 9시 이후에는 약정가격이 1단계 상하한가에 도달하면 5분 뒤 ±15%(2단계)로 확대된다.
조기 개장 대상상품에 대한 협의대량거래 신청과 착오거래정정 신청,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신청 등은 모두 조기 개장 시점인 8시 45분부터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식투자자는 조기개장 시 체결된 파생상품 가격을 참고해 해외변수의 종합적인 주식시장 영향을 예측해 거래할 수 있다”며 “해외증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파생상품의 가격 발견을 통해 과도한 충격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고, 조기 개장된 파생시장에서 위험을 헤지할 수 있어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 5차 세미나’에서 파생상품 시장을 15분 일찍 개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파생상품 시장의 조기 개장 조치로 주식시장 장 개시 초반 주가 변동성이 완화되고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