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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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천 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최소 5년 동안 탈북 미성년자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자는 고소한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천 씨로부터 당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학교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 등을 압수수색하고, 천씨를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