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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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JMS 피해자 중 기망 당해 결혼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 혼인 무효·취소 소송을 추진하겠다”
25일 메누하 쉼터 차재용 목사가 투데이코리아 유튜브 채널 ‘투코기자’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차 목사는 “JMS 탈퇴자를 상담하던 중 많은 JMS 피해자가 축복식(JMS의 결혼방식)에 대해 본인이 속고 기망 당했다고 느끼고 있더라”라며 소송 준비 배경을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게 되면서 변호사님들과 상담하게 됐고, 우리나라 법에는 혼인 무효·취소 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특히 차 목사는 승소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해보니, 혼인이 사기나 기망을 통해 이뤄진 경우, 혼인 이후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라면서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1심 판결이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 이후에 정명석 씨가 메시아가 아니라 확신하고, 이에 기망당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 목사는 “축복식과 가정국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축복식을 통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이들의 결혼생활을 응원하고, 또 존중한다”라며 “가정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린 이들의 가정을 깨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룬 사람 중 혼인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느끼는 이들에 대해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 목사가 출연한 내용은 유튜브 ‘투코기자’ 채널에 게시된 ‘JMS에서 결혼하신 분들과 혼인 무효 소송을 해볼까 합니다’ 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