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리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메리츠자산운용
▲ 존리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메리츠자산운용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 존 리 전 대표가 개인 유튜브를 통해 무단 광고를 했다는 사유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최종적으로 과징금·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사측은 존 리 전 대표에게 광고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제 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존 리 메리츠자산 전 대표에게 과징금 9억7400만원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 대표로 재직중일 당시 개인 유튜브에 자사 5개 투자상품을 광고했는데, 증선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 규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부과한 22억2500만원의 과징금과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메리츠자산 측은 개인의 지위에서 한 행위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감액을 요청했다.

증선위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해당 상품 판매와 관련해 “기존 존 리 대표의 유튜브는 금융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이나 지식을 전달 하기 위해 개설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으려는 목적의 영상이 다수이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단순히 금융지식에 관한 내용이라 생각해 회사측에서 광고절차를 준수할것을 당부했지만 무시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해 존 리 전 대표가 차명 투자 의혹 등으로 퇴진한 후 지난 1월 KCGI에 지분 100%를 매각하며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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