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사진=엑소더스(안티JMS) 홈페이지 캡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사진=엑소더스(안티JMS) 홈페이지 캡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여성 목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8일)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29)씨 등 JMS 여성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으나,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A씨 등 2명은 인과 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해야 한다”라며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기관에 임의 출석해 조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동 강요 혐의를 받는 B씨 역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기관에 임의 출석해 조사받은 점 등 도주할 염려가 적다”라며 “참고인 진술 등 피의자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불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경찰에 추가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소한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에 대한 정명석의 범행에서 성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JMS 목사 등 여성 간부 3명에 대해 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