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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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 확보하고 있다.
김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지난 2021년 9월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줬다’며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 측은 신 씨가 허위 인터뷰를 내준 대가로 김 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뉴스타파 측은 전날(5일) 입장문을 내고 “금전 거래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지만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후원 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취재진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도에 담았다”면서 “그럼에도 녹음파일을 제공한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에 대한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