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6일 이 대표는 오전 10시28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