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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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3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