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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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이른바 ‘쌍특검법’ 중 하나로 불리는 것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총 18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한편, 특검 추천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배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