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사진=이기봉 기자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 등 소위 ‘쌍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토론만 한 뒤 표결에는 불참했다.

특히 대통령실 측과 여당은 쌍특검법 강행처리를 두고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교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희 사무총장도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라고 규탄하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은 정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며 “야당에선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은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 이후에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때는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두고 배우자를 보호를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 대통령이 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적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쌍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검찰과 정부여당을 향한 매서운 회초리”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거부권을 가족 방탄을 위해 동원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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