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정의당 9·24 글로벌기후파업 기후정의공동선언' 에서 발언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정의당 9·24 글로벌기후파업 기후정의공동선언' 에서 발언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뒤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냈으며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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