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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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로비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맡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전문성 및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