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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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의 청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는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최 의장은 이듬해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을 어기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조례안 통과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했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한 뒤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최 전 의장을 채용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 공사가 완료된 뒤 준공검사가 연기되는 상황 속 금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관, 대민 업무 적임자라고 생각한 최 전 의장을 채용한 것 뿐”이라며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의장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주려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