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마감일이 하루 남은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만나 대화하자며 마지막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날 저녁 연락처가 확보된 전공의들에게 ‘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만나 대화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박 차관이 만남을 제안한 장소는 해당 건물의 6층 대회의실로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졌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박 차관은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전공의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각 수련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며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므로 집단행동과는 별개이니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다. 위 장소에서 기다리겠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한 직후 의사들에게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후 7일에는 수련병원들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16일에는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 19일에는 전국에 있는 221개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브리핑을 매일 진행하며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경고에도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의료 현장을 벗어났고, 이에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면제 기간’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해당 기간이 지난 3월부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밝힌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의사들을 상대로 사법적 조치에 들어가면 의사 면허 정지‧취소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명시돼있으며,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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