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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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뢰인과의 소통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지만,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에 김 회장은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위증교사로 의심하지만, 변호사들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증교사를 생각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짜놓은 구조에 빠져들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범죄까지 유도신문으로 대답하는 사례도 있어 진실과 멀어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먼저 변호사 사무실부터 간다면 결국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보원이자 끄나풀”이라며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변호사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롯데그룹 조세 포탈 의혹으로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율촌과 2019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을 했지만, 해당 로펌들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자료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변협 제1정무이사인 이상영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도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제한한다”며 “OECD 국가의 대부분이 도입했고 최근 지방법원 판결 중에도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관한 내용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변협은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실질화,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 등 4가지의 영역에서 총 11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한 정책은 4월 총선 전에 각 정당에 전달하고 총선 이후에도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국민정책제안단 단장을 맡은 우윤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각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각 당의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정책 제안서가 실질적으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