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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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이날 송 전 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과 한씨는 지난 2018년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충남 지역 공무원으로 일하던 송 전 차장은 같은 해 3월 단양군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채용 비리 의혹이 일자 송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인사 업무를 담당한 한씨가 송 전 차장 청탁으로 그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차장 측은 영장심사과정에서 사실관계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한씨는 고등학교 동창생 딸을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 전 차장 등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