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특정 사전투표소 내부 촬영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 링크. ②해당 링크 접속시 나오는 모습. ③온라인에서 다운 받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특정 사전투표소 내부 촬영 영상. 사진=투데이코리아
▲ ①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특정 사전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 링크. ②해당 링크 접속시 나오는 모습. ③온라인에서 다운 받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특정 사전투표소 내부 촬영 영상. 사진=투데이코리아, 제보자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침입해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한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그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특정 사전투표소 내부 모습을 촬영해 올린 영상이 여전히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유튜버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특정 사전투표소 내부 모습을 촬영한 뒤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투표 인원과 선관위 집계 인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1일차, 2일차 풀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게재돼 있었고, 누구나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는 1일차라고 적혀있는 링크의 경우 오류가 발생해 접속이 어려웠지만, 2일차 링크는 접속이 가능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4개의 영상이 올려져 있었는데, 링크를 통해 들어온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했다.

이렇게 올려진 영상에는 당시 수 많은 시민들이 투표소를 나오는 장면이 담겨있었는데, 해당 영상의 화질이 일부 저하는 있었지만 당사자나 주변 지인들의 경우 식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동의 없는 영상 공개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다.

경찰도 해당 유튜버를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체포됐지만, 추가 조사에 따라 적용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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