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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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법원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테무의 모기업인 핀둬둬가 최근 한국에 ‘웨일코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은 전자상거래업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사업·활동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국내 시장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테무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해외 사업자의 광고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테무는 회원 가입 시 현재 ‘해외 사업자에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가입 약관에 필수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정책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회원 탈퇴를 진행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며 “정보 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특히 테무는 이용자 필수 항목에 ‘구글과 메타의 광고를 위한 회원 기기 식별 정보 제공’도 포함했는데, 구글과 메타 광고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탈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지적이다.
이 외에도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을 통해 테무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구글 계정으로 크롬에 로그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메일 계정이 뜨는데, 해당 계정을 누르게 되면 테무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즉, 메시지 문구에는 구글에 로그인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테무에 가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가입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역시 해외 사업자의 광고에 활용된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자료를 제출받는 중”이라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전반적인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