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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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본인 여부를 확인 절차를 필수로 거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23년 5월 19일에 이뤄진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외국인은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할 수 있다.
신분 확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진료 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 응급환자,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한 기록,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 사항으로 적용돼 신분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및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됐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지난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586명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적발됐으며,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6억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국인은 10.6%로, 부정 사용 금액은 총금액의 12.7%인 8000만원에 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러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지난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유학생 등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거주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만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직장가입자가 외국인 부모와 형제자매 등을 피부양자로 이름 올리고 필요할 때 국내로 들어와 치료 및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만 받게 하도록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32만명이며 그 중 중국 국적 가입자는 52%에 달하는 6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