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대구광역시 국가산단 및 균형발전 현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대구광역시 국가산단 및 균형발전 현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두고 “정상적 절차”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이 만든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올라온 ‘두 달 후면 만기출소인데 꼭 가석방을 해야하나요’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글을 올린 질문자는 최 씨를 향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법정에서 죽겠다고 난리치시던 분”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왜 총선 기간 코빼기도 안 보였을까. 그럼에도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장모 문제는 대선 전부터 나와서 김건희 문제와 세트로 윤석열 정권이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지지율을 20%대까지 내려보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의 무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통장잔고위조혐의는 도저히 무죄로 갈 수 없어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고, 윤 대통령이 사과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변화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있는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시장은 “조국 부인도 79% 수형하고 가석방됐다”면서 “82% 수형한 대통령 장모 가석방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형기의 70% 이상이면 가석방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다”며 “조국 대표의 배우자도 형기의 77%를 마치고 나서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 아마 유사하게 처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앞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받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친 뒤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최은순 씨는 지난달 심사 당시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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