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중 학생들에게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강의 중 학생들에게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수업 중 위안부에 대해 설명하면서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대학 당국의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끝내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류 전 교수가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면서 학교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류석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학교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가난’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를 두고 한 여학생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자 류 전 교수는 “지금 매춘을 하고있는 여자들도 많다. 그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하게 된 것”이라면서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연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년 7월 류 전 교수의 발언 중 ‘한번 해보겠냐’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류 전 교수는 대학 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류석춘 전 교수는 해당 재판에서 “식민지 시대의 종군위안부와 현대의 매춘이라는 사회현상을 직접 조사해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궁금하면 (이에 대해 조사나 연구를)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은 조사나 연구가 아닌 매춘에 대한 것이었다고 보고,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발언 경위에 비춰 보면 이는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류 전 교수는 연구행위와 관련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의를 수강하던 다른 학생들은 이번 발언 이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일관하여 진술했다”며 “학생들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희롱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 전 교수가 재판 당시 주장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과 징계위 의사정족수 미달,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소명권 및 출석권 침해 등에 대해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까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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