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인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지난달 육군 32사단에서 진행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대장은 손과 팔 등에 상처를 입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훈련병은 심정지 상태로 국군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후 끝내 사망했다.
이번 사고를 두고 군 당국은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은 뒤 던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위험한 훈련을 진행할 경우 체계적인 안전 교육 및 장병 개인 상태에 따른 훈련 실시 여부를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이러한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훈련소에서는 한 훈련병이 입대 9일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특히 해당 훈련병이 육군 12사단 신교대 간부의 지시로 25㎏가 넘는 완전군장을 메고 얼차려를 수행하다가 쓰러졌고, 40도 넘게 체온이 치솟은 상태로 여러 병원을 오가며 후송되다가 고열 상태가 오래돼 근육이 분해되는 횡문성근융해증까지 앓다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심은 분노로 들끓었다.
여기에 복수의 언론들이 ‘훈련소에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뜨거운 날씨에 완전군장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 40㎏으로 만들어 메게 하고, 선착순 뺑뺑이와 팔굽혀펴기 등을 시켰다는 의혹까지 보도하면서 논란은 불 붙듯이 번져갔다.
이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시키면 안 된다고 명시된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을 넘어선 것으로, 커뮤니티와 주요 플랫폼들에서는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고문을 자행했다는 원색 섞인 비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도 해당 신교대 중대장을 의료전문가 및 시민단체로부터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으로 고발했지만, 오히려 휴가 소진으로 자기 고향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는 군 사고 발생 시 군 당국은 피의자를 보충대 등에 분리조처하고 소환조사 때까지 대기시켜야 하는 부대관리훈령을 위반 한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다고 해도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결정돼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은 어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주어질 때 효력이 있다. 군 당국은 그 누구도 지위와 상관없이 그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 군대 내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병들의 부모 마음이 놓이도록 해야 한다.
비록 군대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만큼 계급과 질서가 중요한 조직이지만 계급 또한 법의 일부이고, 법 아래에 있으며 계급과 상관 없이 모든 군인이 군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 혹은 형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