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솜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당시 김씨와 진행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 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끼치고자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허위보도 대가로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수수하고 이를 책 3권 값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뉴스타파 측은 최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내부 조사를 거친 뒤 사전 협의한 대로 의도적 허위보도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