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본문과 관련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본문과 관련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술을 마셔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던 피겨스케이팅 여자 선수가 이번엔 이성 후배에게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 이성 후배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여자 싱글 국가대표 A씨에 대해 3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다른 여자 싱글 국가대표 B씨에게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고려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함께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후 연맹은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 정지하고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성추행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A씨는 이성 후배 C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B씨는 A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어 C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맹은 C씨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훈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견책 조치했다.

전지훈련 팀 매니저로 동행한 D씨에게도 선수단 관리 부주의를 이유로 들어 3개월 자격정지 조처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할 예정이다.

두 선수는 공식적으로 징계 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징계가 이대로 확정되면 A씨의 경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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