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 전경. 사진=김포시청
▲ 김포시청 전경. 사진=김포시청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김포시청이 해외연수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의 조카들을 선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는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는 지난달 3일 외국 행정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11개의 팀으로 구성된 61명을 해외연수자로 선발했다.
 
이들은 연말까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를 방문해 행정과 정책을 연구할 예정이었지만, 일각에서는 해외연수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해외연수자를 심사하기 위해 ‘김포시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심사위원장은 고위공무원 A씨가 맡게 됐다.

문제는 A씨의 조카 두 명이 해외연수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재직기간 3년 미만인 B씨를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 A씨가 내부 규정까지 변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지난해까지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직원은 해외연수자 선정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올해 초 모든 공무원이 해외연수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B씨가 해외연수 선정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과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시 측은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 및 연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심사위원회를 ‘김포시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연수심사 과정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가산점 등으로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성평가를 심사한 위원회에서 A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직기간 제한을 없애자는 여론을 반영해 올해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신규 공무원 수의 대폭 증가가 있었고 다양한 직원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직기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요청이 지속되어 왔고 연초에 이를 반영해 없앤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두 사건은 시간상으로 연속해서 일어났을 뿐인데도 ‘심사위원장이 된 올해에 돌연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추측성 인과관계가 제시됐다”며 “이는 비논리적 단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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