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한양증권에 대해 수시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과거 당국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의 채용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증권사 5곳에 대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일부 직원을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한양증권이 해당 임직원들을 영입하자 징계 기록이 있는 직원들의 채용 현황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양증권 측은 채용 시점과 다양한 검증을 통해 채용을 진행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임직원) 채용이 검찰 통보 전에 이뤄졌다”며 “준법의식, 평판 조회 협회 징계 등 다각도로 내부 검증을 거친 결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채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회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임직원 채용 과정에서 윤리 및 준법의식과 관련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아니며 과거 징계 이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증권사 CEO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잘못된 조직문화와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의 공개적인 지적이 나온 만큼 금감원의 검사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 보험사 등 타 금융업권과는 다르게 유독 증권업계가 불법 행위를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 직원들의 이직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며 “전력자의 경우 회사만 옮겨서 동일한 사익추구 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러한 관행을 끊어내려는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