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시스
▲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대통령실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선임행정관 A씨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일 대변인실 명의로 “해당 선임행정관은 어제(19일) 자로 대기 발령해 직무 배제됐다”면서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국정기획비서관실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복수의 매체들은 A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처음에는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경찰 측은 3차례 내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A씨를 음주 측정 거부죄로 입건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A씨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계속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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