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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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전 차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차장 측의 변호인은 “채용은 충북선관위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非)다수인 경력 경쟁 채용은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 중 한 가지에 해당하고, 구체적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박모 씨에게 기본적인 채용 절차를 문의한 적은 있지만, 잘 봐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송 전 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북 선관위 관리과장 한모 씨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관리과장으로서 실무 직원에게 일을 시킬 권한이 있고 인사 담당 직원에게 일을 시킬 것이기에 강요로 보기 어렵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현직 충북 선관위 관계자 박모 씨 측 변호인 역시 “결재선상에서 피고인은 담당관의 위치, 결재 결정원이 없는 피고인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했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앞서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월 한모 씨와 박모 씨 등과 공모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 송모 씨를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