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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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대비 약 2.78배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는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부담했으나 병의원 진료를 받고 요양 급여비로 27조6548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지역가입자를 소득분위 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를 제외한 1~9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담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요양 급여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는 1025억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급여로 40.9배 많은 4조1910억원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1920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3조9826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유일하게 급여 혜택이 적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69조2225억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요양 급여비 등의 혜택은 이보다 약 17조5225억원 적은 51조7000억원에 그쳤다.
소득분위로 살펴보면 4~10분위에 걸친 직장가입자들은 소득수준이 낮은 1~3분위의 가입자보다 부담한 보험료보다 적은 요양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 당국은 지난 2004년부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주며, 이를 활용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진다.
또한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 빈곤층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의 상한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상한액은 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으로 동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