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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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임기가 끝난 뒤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 부터 받은 비용이 ‘재판 거래’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이때 대법관들의 의견은 서로 대립했고,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무죄 취지로 결정됐다.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만배 씨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법 선고 앞뒤로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고, 권 전 대법관이 이 판결의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당사자들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권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으며, 올해 3월에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