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A씨가 사고 전 풀액셀을 밟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류 서장은 이어 “피의자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등 증거물 분석 결과는 피의자의 진술과 상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밝힌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또한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시까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 서장은 이에 대해 “브레이크 밟은 기록이 없다”며 “가속페달(엑셀) 변위량은 최대 99%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변 CCTV 영상이나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보조 제동 등이 잠시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류 서장은 “인도 돌진 후 마지막에 BMW 차량과 부딪히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왔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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