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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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2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구속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15일 항소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특히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가 지난달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하고 속행함에 따라 정 씨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추가 구속이 확정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고, 2심에서 2개월씩 3회, 최대 6개월까지만 늘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