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독립기념관장 인선 등으로 광복회와 갈등을 빚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새로운 공법단체를 지정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과 관련해 “그간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추가 지정을 요청해온 단체들이 있다”며 “이는 원래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법단체는 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보훈부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새롭게 독립 분야 공법단체로 고려하고 있는 단체들은 ‘순국선열유족회’, ‘3·1운동기념사업회’, ‘순직의무군경유족 단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훈부가 관할하는 공법단체는 독립 분야 1곳, 호국 관련 10곳, 민주 관련 6곳으로 총 17곳이며 독립 분야에서의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지난 1965년에 만든 사단법인으로, 1973년 정부로부터 공법단체를 인정받고 50년간 독립 분야에서 홀로 연간 3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며 단체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광복회가 최근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정부에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등 갈등이 벌어졌으며, 지난 15일에는 정부가 개최한 광복절 기념 경축식에 불참하고 광복회 별도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광복회 행사에서 축사를 맡은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법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정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더라도 이는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공법단체 지정은 입법 사안이므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결국 국회를 거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5·18 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