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사 스탠다드 서면점. 사진=무신사
▲ 무신사 스탠다드 서면점. 사진=무신사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이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무신사가 입점 업체를 상대로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 체결하고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무신사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간 건 맞다”면서도 “피조사기관 신분이라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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