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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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정 씨에게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의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이에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항소장을 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정 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파악한 뒤 추가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이날 진행된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