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23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슈가에게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판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형의 종류도 벌금·과료·몰수 등으로 한정된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0.227%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또한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후 슈가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슈가는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 드린 점 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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