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8일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찰들이 인천시 연수구 국제업무지구역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0.12.0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8일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찰들이 인천시 연수구 국제업무지구역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0.12.08.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강릉대교에서 2명의 사망자를 낸 차량 추돌사고와 관련해 최초 사고를 유발한 2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강릉경찰서는 강릉대교에서 지난 3일 발생했던 사고에서 최초로 추돌사고를 낸 쏘렌토 운전자 A씨의 혈액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고, 이에 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현재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A씨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36분경 강릉시 홍제동 강릉대교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이 앞 차량과 추돌했고, 연이어 따라오던 포터 트럭이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70대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사고를 낸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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