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사진=뉴시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6.14.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도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황상 명태균이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영선이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질의하자, 오 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 대상이다. 다만 지금까지 통지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 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것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김 전 의원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창원의창 공천 배제 사실을 미리 알고 경남 김해갑 출마 선언을 하는 것에도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의원 그리고 명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 브로커인 명 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하 공무원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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