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지난 5월 8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하청노동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지난 5월 8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하청노동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하청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지난달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단계 하청 인식’ 설문조사에서 ‘한국 사회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5.4%에 달했다. 또한,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14.6%로 집계됐다.
 
이어 ‘원·하청 간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3.9%, ‘원청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83.1%를 차지했다.
 
하청노동자의 불이익 처우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 휴가, 명절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34%로 가장 높았다.
 
‘채용, 휴가, 징계, 해고 등 인사개입’ 27.4%, ‘하청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 감독·위험 업무 전가’ 26.4%, ‘괴롭힘·성희롱’ 20.1%, ‘노조 활동 개입’ 19.9% 등이 뒤를 이었다.
 
불이익을 목격·경험한 것에 대해 응답자 중 49.5%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으며 24.7%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결정권에 대해선 47.7%가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답했으며 ‘원청회사에만 결정권이 있다’가 38.6%, ‘하청회사에만 있다’가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조건 미승계 관련해 66.2%는 ‘고용승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1.4%를 차지했다.
 
아울러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선 직장인의 43.8%가 정부에 있다고 답했으며 재벌·대기업(26.4), 국회·정치권(13.4%), 노동조합(6.6%), 정규직 노동자(5.9%)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우리 사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일종의 신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원하청 격차로 인한 문제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일상적 차별을 넘어 아리셀, 한화오션 참사와 같이 이제는 하청 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파견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할 뿐 아니라 원청에게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과정, 결과 등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3일) 노동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사업 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면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업 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합병, 영업양도, 회사 분할 등 기업 변동으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원칙 명시, 사업주의 노동자 대표와 협의 절차 의무화, 승계대상 노동자의 승계거부권·이의신청권 부여 등이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확대, 기간제·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로 노동시장에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정부의 고용정책 수립의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변동 시 포괄적 고용승계 등 노동자의 고용승계 여부와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과 관련한 법률을 마련했다”며 “고용불안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