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물 소지·시청 처벌법이 통과했다.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해 시청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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