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본부 전경. 사진=한국국제협력단
▲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본부 전경. 사진=한국국제협력단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최근 4년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중 자격 박탈로 귀국한 인원 11명에게 2억17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이 정부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중도 귀국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 조치 등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귀국한 봉사단원 127명 중 11명이 자격박탈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동료 단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비위 사건을 일으켰으며, 주재국 무단이탈·교육 무단불참·무단결근 등 불성실 근무, 학습비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기간의 절반을 채우지도 못하고 귀국한 인원도 4명에 달했다.
 
코이카는 코로나19 이후인 지난 2021년부터는 안전문제로 1년 계약으로 파견하고 있다.
 
2022년 베트남으로 파견된 단원이 한 달 만에 현지적응교육 무단불참 및 지시 불이행으로 조기 귀국했으며, 지난해에는 성비위 사건으로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단원도 있었다.
 
코이카는 이들에게 각 722만원, 863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해외봉사단원은 코이카로부터 출국준비금, 현지적응교육비, 현지정착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해당 예산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용된다.
 
다만, 해외봉사단원의 자격 박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 박탈로 인한 조기 귀국 시 해당 단원은 실제 파견 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현지생활비와 주거비의 선지급 경비만 반환하게 되며, 이미 지급된 출국준비금과 관련 교육비, 항공비는 회수할 수 없다.
 
홍 의원은 “해외봉사단은 국제개발협력 증진 및 파견 단원의 봉사활동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매년 많은 경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며 “자격박탈로 인해 사실상 아무 성과도 없는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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