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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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치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합의로 가결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으며 분할 사용횟수를 3회로 늘리고 휴가 사용절차도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은 1인당 1년(부부 합산 2년)에서 1년 6개월(부부 합산 3년)로 늘렸으며,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부모, 한부모 가정·중증 장애아동 등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됐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기간 전체(10일)로 확대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조산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기존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개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내달 법률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도 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실과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모성보호3법 개정안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초저출생 극복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기간 확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라며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 제도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가 일부에 국한된다면 이는 또 다른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은 이런 몇 가지 대책만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모성보호3법 개정 이후에도 성평등 정책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