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경찰서. 사진=뉴시스
▲ 서울 용산경찰서.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씨는 오는 7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문씨는 전 남편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된 후 문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해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지난 8월 문씨의 서울 주거지와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 제주도 별장 등 3곳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에 문씨는 지난달 SNS를 통해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할 말(馬)일뿐”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