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조은(본명 김지선) 목사가 3월 20일 성남시 주님의흰돌교회 목사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여신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조은(본명 김지선) 목사가 3월 20일 성남시 주님의흰돌교회 목사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정조은(본명 김지선)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그의 성범죄를 도와 방조 혐의를 받는 간부 2명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다만, 단순 수행원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간부 2명에게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준유사강간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JMS의 2인자로 군림해온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면서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라고 지시하는 등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꾸준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명석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정명석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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