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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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재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 대상인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하자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라며 1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측은 “친인척 중 한 명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증인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대표도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 결정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부여해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서 1335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