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사진 = 문다혜 씨 SNS 캡처
▲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사진 = 문다혜 씨 SNS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택시 기사에게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손 편지를 전하고, 형사 합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 A씨에게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 씨 측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손편지를 함께 전달했고,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A씨의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A씨는 목 부위에 경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문 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문 씨와 술자리를 함께했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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