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사진=뉴시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또다시 연장됨에 따라 다음 달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김호중이 구속 기소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속 기간이 길어지자 김호중 측은 지난달 21일 보석을 청구했고, 30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서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었는데,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서 이마저도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렇지만 구속 기간이 12월 중순까지 연장됨에 따라 김호중은 다음달 13일 예정된 선고기일까지 수감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2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5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 택시와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발생 직후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 수치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고, 검찰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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