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1일 문다혜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다혜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다혜 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 9월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르면 이번주 중 문다혜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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