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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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1일 문다혜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다혜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다혜 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 9월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르면 이번주 중 문다혜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