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가 혐의를 받는 공판들에 대한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선고 등에 대한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판 생중계는 ‘망신을 주기 위함’이자 ‘인권침해’라면서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해당 사건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더불어 대선 출마 자격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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